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3조 (가격표시의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전소를 경영하는 자(이하 "가격표시의무자"라 한다)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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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6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가격표시의무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표시가격 및 대상품목제5조 · 표시방법제6조 · 소비자신고센타 설치제8조 · 과태료적용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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