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8조 (과태료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시의무자 또는 제5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별표1에서의 부과기준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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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태료 부과기준
[ 별 표 1] < 과태료 부과기준 > 표 시 대상자 | 위 반 내 용 |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표 시 대상자 | 위 반 내 용 | 1회 | 2회 | 3회 | 4회이상 충전소 | ㅇ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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