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8조 (과태료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시의무자 또는 제5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별표1에서의 부과기준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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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6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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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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