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5조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전소를 경영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전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격표시의무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1. 충전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2. 충전소의 입구와 출구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 및 설치개수3. 가격표시판이 노후하여 소비자가 가격표시판의 가격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가격표시판의 보수 또는 교체
가격표시의무자가 할증가격을 제외한 제2조제6호의 가격정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글자크기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의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2. 거래조건별로 표시하거나 할인가격 또는 할인금액의 범위별로 표시하여야 한다.3. 가격표시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의 상단 부분에 표시된 정상가격으로부터 이격하여 하단부분에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4. 가격표시판 이외의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과 글자모양·색상·명도 및 바탕색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가격과 함께 정상가격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격표시의무자가 할증가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아니하며, 정상가격의 글자모양·색상·명도 및 바탕색 등과 동일하게 정상가격의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격표시의무자가 가격을 공급자별(혼합판매는 별도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각각의 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1. 가격표시판을 공급자별로 달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급자별로 가격의 글자크기와 모양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2. 하나의 가격표시판에 공급자별 가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높은 것을 제4항에 따른 할증가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숫자가 아닌 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충전소 :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2. <삭 제>
가격표시판에는 제품명, 정상가격 및 가격정보 이외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제품을 공급자별로 각각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별지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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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6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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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