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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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할증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할증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해당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부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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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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