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할증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해당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부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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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6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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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