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할증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해당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부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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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가격표시의무자
제4조 · 표시가격 및 대상품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표시방법제6조 · 소비자신고센타 설치제8조 · 과태료적용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