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및 열람, 진술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2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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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정인은 해당 진정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담부서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인은 해당 진정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담부서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전담부서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전담부서는 당사자 및 관련기관이 관련 자료의 제출·열람, 사본교부 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취지를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청문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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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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