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조사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2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부서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 신속히 진정사안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 초기에 캐나다 정부와 진정사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1. 독립적이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2. 진정인,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것3. 조사에 있어서 진정인은 진정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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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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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