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조사의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 신속히 진정사안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 초기에 캐나다 정부와 진정사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1. 독립적이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2. 진정인,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것3. 조사에 있어서 진정인은 진정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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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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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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