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조사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2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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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부서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 신속히 진정사안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 초기에 캐나다 정부와 진정사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 신속히 진정사안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 초기에 캐나다 정부와 진정사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1. 독립적이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2. 진정인,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것3. 조사에 있어서 진정인은 진정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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