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협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2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부서는 제기된 진정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캐나다 FTA 제18.12조(일반협의)제2항에 따라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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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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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