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협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부서는 제기된 진정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캐나다 FTA 제18.12조(일반협의)제2항에 따라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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