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협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2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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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부서는 제기된 진정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캐나다 FTA 제18.12조(일반협의)제2항에 따라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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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부서는 제기된 진정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캐나다 FTA 제18.12조(일반협의)제2항에 따라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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