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조사 개시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2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부서는 진정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1. 진정인이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2. 진정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진정 대상인지 여부3. 진정사항이 진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4. 진정서 상 캐나다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5. 진정서 상 진정내용이 무역과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6. 진정사항에 대한 국내 구제절차 상황7. 국제기구 계류 여부8. 이미 접수된 진정과의 중복성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이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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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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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