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부서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캐나다 FTA 제18.9조에 따른 국가접촉선(National Points of Contact) 역할2. 상대국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및 처리3. 상대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자체 조사 착수4. 대한민국에서의 노동 사안에 대해 캐나다 정부에 제출된 진정에 관한 캐나다 정부와의 협의5. 캐나다에서의 노동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된 진정에 관한 캐나다 정부와의 협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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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진정인의 자격제5조 · 진정의 대상 및 제출방법제6조 · 진정서 기재사항제7조 · 진정서의 접수제8조 · 조사 개시의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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