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진정의 대상 및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의 대상은 캐나다 영역에서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한다.
②진정인은 진정서를 전담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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