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진정의 대상 및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2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정의 대상은 캐나다 영역에서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한다.
진정인은 진정서를 전담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