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진정의 대상 및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2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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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정의 대상은 캐나다 영역에서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의 대상은 캐나다 영역에서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한다.
②진정인은 진정서를 전담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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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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