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진정인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2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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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캐나다 FTA 제18.10조 및 부속서18-나에 따라 전담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의 국민2.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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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캐나다 FTA 제18.10조 및 부속서18-나에 따라 전담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의 국민2.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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