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정보의 기록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부서는 제출서류·조사자료·보고서 등 조사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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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조사의 개시제11조 · 조사결과의 통보 등제12조 ·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및 열람, 진술청취 등제13조 · 청문회제14조 · 협의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정보의 기록과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정보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