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진정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정인은 진정서에 국문 또는 영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및 제출일자2. 진정제기 사항 및 제18장제1절 의무 위반 사항3. 진정대상 사안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입증자료4. 진정대상 사안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5. 진정인의 요구사항6. 캐나다 국내재판소에 구제신청 및 그 사안이 국내재판소에 계류 중인지 여부7. 진정대상 사안이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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