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조사 개시 결정의 통지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2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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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진정개요, 조사개시 결정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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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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