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진정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2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정서는 전담부서에 도달한 날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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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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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