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진정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서는 전담부서에 도달한 날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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