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조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진정인에게 조사개시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인 및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공표하는 경우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안의 개요2. 진정의 개요 및 요구사항3. 당사자의 주장 및 전담부서의 조사내용4. 조사과정에서 고려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5.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 위반 여부6. 전담부서의 결정 및 건의7. 그 밖에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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