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12조 (신분변동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제11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직원의 신분상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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