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9조 (자료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서관에게 열람신청을 하여 그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자료열람 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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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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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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