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 (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조문 원문

기상청에 도서관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리·운영한다. <개정 2015.1.22.>
자료의 보존·활용과 도서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운영담당 공무원(이하 "사서관"이라 한다)과 도서물품운용관을 지정하되 도서물품운용관은 운영지원과 물품운용관이 된다. <개정 2015.1.22., 2015.6.8.>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서관의 사서관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5.1.22.>1. 자료의 수집과 보관·보존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오손·훼손·망실·소멸·폐기 등의 사유 발생시 이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전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서관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
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해 전자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수집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제공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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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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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