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 (자료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에 비치할 자료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구입은 연 4회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구입계획이 확정되면 운영지원과장은 자료구입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지체 없이 구입하고 도서관에 출납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삭제 2015.1.22.>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국비해외여행자에게 외국자료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자료수집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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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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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