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란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자체발간,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수집된 도서와 전자매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기상분야와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보고서 및 외부용역 성과물2. 기상청에서 발간한 연보, 월보, 사례집, 편람, 교육교재 등 간행물3. 학회지, 학술지 등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4. 기관 간 상호대차와 협력을 통한 수집자료5. 직원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외부수집 자료6. 그 밖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