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8조 (자료등록과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에 입수된 자료를 분류·등록하되 기증받거나 교환된 자료는 도서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만 등록한 후 이용, 검색에 편리하도록 그 목록을 작성하고 공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22., 2015.6.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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