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7조 (자료관리 기록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기상청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의 조달과 보유현황, 폐기사항을 수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15.6.8.>
②<삭제 2015.6.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자료폐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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