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7조 (자료관리 기록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상청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의 조달과 보유현황, 폐기사항을 수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기상청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의 조달과 보유현황, 폐기사항을 수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15.6.8.>
②<삭제 2015.6.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