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 (자료의 납본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조문 원문

기상청 소속공무원은 직무수행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생산·취득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전자파일과 3권의 제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2015.1.22.>
자료를 생산하거나 발간한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직접 자료를 납본하여야 하며, 자료의 제출시기, 방법, 부수 등에 대해서는 각 호의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0.8.3.>1. 「국회도서관법」제7조에 따른 국회도서관2. 「도서관법」제20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국가기록원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구입한 자료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더 이상 활용할 필요가 없는 자료는 도서관에 이관하여 모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0.8.3.]
운영지원과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에서 생산하거나 발간한 자료 중 보존과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지정하여 도서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는 해당 자료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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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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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