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15조 (장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조문 원문

사서관은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연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수시로 점검한 후 그 현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사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서점검 결과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도서관에 등록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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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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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