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11조 (자료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하며, 사서관은 필요에 따라 대출 기간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휴직 및 전보 등 인사상의 변동이 있을 때2. 20일이상의 파견이나 장기출장의 명령을 받았을 때3. 장서점검의 요청이 있을 때4. 대출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영지원과장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15.1.22.>
③제2항에 따라 대출 자료의 반납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요구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서관은 1회만 반납 독촉을 하며, 반납 독촉을 받고 5일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실한 것으로 보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변상 등 조치를 한다. <개정 2015.6.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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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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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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