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4조 (자료의 수집방법과 소장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국내·외의 각 기관과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구입, 수증, 교환, 납본 등(이하"조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개정 2015.1.22.>
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단행본, 세계기상기구(WMO)간행물,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참고자료, 비도서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소장한다. <개정 2015.1.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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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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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