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4조 (자료의 수집방법과 소장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국내·외의 각 기관과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구입, 수증, 교환, 납본 등(이하"조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개정 2015.1.22.>
②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단행본, 세계기상기구(WMO)간행물,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참고자료, 비도서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소장한다. <개정 2015.1.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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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자료의 수집방법과 소장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료의 구입제6조 · 자료의 납본 및 이관제7조 · 자료관리 기록의 유지제8조 · 자료등록과 공지제9조 · 자료열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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