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13조 (주의의무와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조문 원문
①자료대출자와 열람자는 대출받았거나 열람하고 있는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②자료대출자와 열람자가 대출받았거나 열람하고 있는 자료를 오손·훼손·망실하였을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상반납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사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반납이나 변상 또는 배상요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변상 또는 배상방법1. 자료의 변상 또는 배상은 동일 자료로 원상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제1호에 따라 변상 또는 배상할 수 없을 때에 운영지원과장은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서 대물 변상케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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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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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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