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0조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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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승인 처리한다. 이 경우 사이버 상에서의 승인처리는 공문으로 접수되어 승인 처리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승인 처리한다. 이 경우 사이버 상에서의 승인처리는 공문으로 접수되어 승인 처리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승인이 끝나면 교육생 선발 및 통보 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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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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