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4조 (교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 기간은 수요조사기간, 수강신청기간(취소기간 포함), 학습기간, 수료처리기간 등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학습분량(시간 수)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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