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6조 (평가일시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일시 및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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