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21조 (이수결과 통보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자는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이수결과를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 소속 시험연구소 및 지원으로 통보한다.
②이수결과를 통보 받은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상시학습시간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③그 외 교육생 본인이 필요시 교육수료증을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출력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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