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8조 (평가 세부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진도(이수)율평가는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한다.
과제물평가 또는 수료평가의 선택여부는 교육시작 전에 공지한다.
과제물평가와 수료평가는 교육생의 학업성취 측정을 통한 학습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제물평가 문제는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수료평가는 객관식으로 출제하되 객관식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관리·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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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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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