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8조 (교육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습인정시간은 코스웨어의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당 1시간을 인정하되, 과정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 다만, 1차시당 40분 이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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