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26조 (강사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강사의 수당은 내부강사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외부강사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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