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6조 (교육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은 전문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은 전문직무와 역량개발 분야로 구분하고 집합교육 없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생 개별 학습형태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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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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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