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6조 (교육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과정은 전문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한다.
②사이버교육과정은 전문직무와 역량개발 분야로 구분하고 집합교육 없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생 개별 학습형태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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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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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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