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22조 (교육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신청 취소 및 1년간 사이버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교육생으로 등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미 이수한 것으로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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