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23조 (운영요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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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요원은 담당강사, 과정운영자 등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요원은 담당강사, 과정운영자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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