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1조 (수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강신청 기간이거나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교육생 본인이 신청한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강취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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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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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