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9조 (수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에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한다.
②사이버교육과정을 동시에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총 2과정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③교육생은 수강신청 시 본인의 소속, 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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