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9조 (수료평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료평가는 평가가 시작되면 50분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수료평가의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수료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교육생 스스로 재시험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수료평가 응시기회는 재시험을 포함하여 총2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