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4조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진도는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 대비 전체 학습차시의 비율(%)로 나타내며, 과정운영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한다.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