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20조 (이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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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수처리 한다.1. 과정별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2. 학습진도(이수)율이 90%이상3. 과제물평가 또는 수료평가의 점수가 60점 이상4. 최저이수 학습시간(각 과목의 상시학습 인정시간 × 30%)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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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수처리 한다.1. 과정별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2. 학습진도(이수)율이 90%이상3. 과제물평가 또는 수료평가의 점수가 60점 이상4. 최저이수 학습시간(각 과목의 상시학습 인정시간 × 30%)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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