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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