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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