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5조 (자금의 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등의 경우에는 구조개선적립금 총자산의 1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1. 금융기관 차입2.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의 차입(직전 분기말 지급준비예탁금회계 이익잉여금의 범위내에 한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인수한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구조개선적립금회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범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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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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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