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2조 (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부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인수 및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해 출자·출연 등을 통해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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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구조개선적립금의 조달제4조 ·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방법제5조 · 자금의 차입제6조 ·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등제7조 ·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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