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2조 (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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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부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인수 및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해 출자·출연 등을 통해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부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인수 및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해 출자·출연 등을 통해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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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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