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8조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최종 의사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9조의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1.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결산(손실보전준비금 적립 포함)에 관한 사항3.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 후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4.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의 매각에 관한 사항5. 구조개선적립금의 폐지, 다른 회계로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6.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선임 절차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7. 자금의 일시적 차입에 관한 사항8. 기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 또 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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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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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