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9조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내에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호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전무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이사)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회원사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금융전문가 4인3.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법률전문가 1인4.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추천한 회계전문가 1인
③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선임한다.
④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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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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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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