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9조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내에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를 둔다.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호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전무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이사)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회원사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금융전문가 4인3.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법률전문가 1인4.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추천한 회계전문가 1인
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선임한다.
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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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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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