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7조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까지 구조개선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전액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과다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