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7조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까지 구조개선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전액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과다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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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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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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