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7-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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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15-06-30 · 시행 2015-07-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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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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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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